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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 마감 D-146
  • 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지원혜택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특허청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등

○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

신청방법

○ 온라인: 지식재산경영인증(https://www.ripc.org/ipc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