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10월 접수 안내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00만원
- 신청기간
- 22.10.11(화)~22.12.31(토)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은 제조업 소공인과 혁신형 소상공인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지역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 문의는 전화 1357로 가능하며 관련 정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현장접수 :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