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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10월 접수 안내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00만원
신청기간
22.10.11(화)~22.12.31(토)
정책기관
imag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은 제조업 소공인과 혁신형 소상공인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지역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 문의는 전화 1357로 가능하며 관련 정보 제공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 신청

○ 현장접수 :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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