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부산 수영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 마감 D-106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2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부산광역시 수영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만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만 15세 ~ 만 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내용

○ 지원금액: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