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마감 D-197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80만원
- 신청기간
- 25.03.11(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프리랜서·예술인은 배우자 출산휴가 90일 내 사용 시 80만원 지원. 배우자 및 출생자녀는 신청 시 서울시 거주 필수.
- 지급 기준은 출산일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자. 유산·사산·외국인·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 지원금은 신청자 계좌에 이체.
- 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온라인 가능, 증빙서류 필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생자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예술인·프리랜서 등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다문화가정
○ 지급요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 제외대상
- 유산·사산의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신청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사용증명서
- 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 등
-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 (대리 신청)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신청불가
☞ 1회에 한정 분할 사용 가능
☞ 분할사용으로 인해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함
※ '24.04.22. ~ '24.06.30. 기간 중 출생한 자녀의 아빠의 경우 '25.11.30. 까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