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마감 D-16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80만원
- 신청기간
- 25.03.11(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
- 지급요건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제외대상은 유산·사산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내용으로 1인 자영업자 등에 8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이 있으며,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예술인·프리랜서 등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다문화가정
○ 지급요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 제외대상
- 유산·사산의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신청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사용증명서
- 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 등
-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 (대리 신청)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신청불가
☞ 1회에 한정 분할 사용 가능
☞ 분할사용으로 인해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함
※ '24.04.22. ~ '24.06.30. 기간 중 출생한 자녀의 아빠의 경우 '25.11.30. 까지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