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서울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마감 D-16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80만원
신청기간
25.03.11(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예술인·프리랜서 등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 사실혼, 결혼이민자(비자 F-5-2, F-6), 다문화가정

○ 지급요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 제외대상

- 유산·사산의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 신청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사용증명서

- 이체확인증

- 원천징수영수증 등

- (노무제공자·예술인) 표준계약서

- (대리 신청) 대리수령 신청서

신청방법

○ 온라인: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 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신청불가

☞ 1회에 한정 분할 사용 가능

☞ 분할사용으로 인해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함

※ '24.04.22. ~ '24.06.30. 기간 중 출생한 자녀의 아빠의 경우 '25.11.30. 까지 신청가능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