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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5억원
신청기간
25.02.11(화)~25.03.31(월)
정책기관
imag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은 공동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있으나 현금출자 원칙입니다.
  •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관련 법령과 함께 지정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

-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 ~ 30%, 현금출자 원칙)

○ 상권형

- 골목경영패키지: 소형상권의 조직화, 컨설팅 등 지원

- 동네상권발전소 등 후속사업화: 상권 내 환경개선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협업(S/W) 사업 지원

○ 산업형

- 소공인 간 협업체 및 대·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협업에 필요한 신제품개발, 유통채널 발굴 등 지원

○ 조합형

- 공동장비, 브랜드, 마케팅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 지원한도

- 상권형: 골목경영패키지(0.5억원 한도), 동네상권발전소 후속 사업화(5억원 한도)

- 산업형: 2억원 한도

- 조합형: 성장단계(0.5억원 한도), 도약단계(1억원 한도)

* 국비보조율 70~80% 이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참가업체 현황

- 관련 증빙서류 등

○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

신청방법

○ 온라인

- 조합형: 협업활성화 시스템(http://coop.sbiz.or.kr)

- 상권형·산업형: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 신청기간

- 조합형: ’25.02.11.(화) ~ 03.31.(월), 16:00까지

- 상권형·산업형: ’25.02.11.(화) ~ 03.04.(화), 16:00까지

댓글 -
  • image
    Zxcvbnm1년 전
    본인 은 지금 난처한 입장 이라서 이런것도 있네요
  • image
    Zxcvbnm1년 전
    참으로 좋은 지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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