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만원(현금)
- 신청기간
- 24.03.18(월)~24.03.29(금)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에 거주하며 만 18~39세인 근로 청년이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공고일 이전 3개월, 사업자는 최소 6개월 전 개업한 자. 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군복무자, 공무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사치 및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도 제외됨.
- 본인 납입금에 지방비 매칭 적금 지원. 구비서류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문의는 기업일자리과로 가능.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근로 청년
- 2023.12.31.기준 18~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
- 근로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 공고일 이전 3개월(최소 2023. 12. 19. 이전부터) 계속(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최소 2023. 9. 20.)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90일)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제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 사업 기참여자 및 참여 중인 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청년어업인 어촌정착금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종료자는 가능)
- 그 밖에 유사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사치, 유흥,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지원내용
○ 본인 납입금 적립 시 동일 금액 지방비 1:1 매칭(2년 만기) 적금상품 제공
- 적립금 : 10만원 → 동일 금액 지방비 매칭
○ 총적립금 : 본인 적립금(50%) + 지자체 매칭금(50%) + 이자
○ 주관은행 : 농협은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공통) 주민등록초본
- (공통)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공통)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공통)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공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정보동의서
- (해당 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해당 시) 고용·산재보험 자격(일용)이력내역서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명
- (해당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 (해당 시) 어업경영체 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 두배적금(https://double.jb2030.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