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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마감 D-230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억원(대출)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주택도시기금
  •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중소기업 관계자 또는 청년창업 지원자도 포함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자격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 본인과 소득, 재직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은 임차대상 주택 소재지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취급 은행은 총 5곳(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5%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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