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 마감 D-195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 신청기간
- 24.01.29(월)~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만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자 지원 가능하며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다양한 활동 지원과 함께 매월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구비서류에는 장애증명서 및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 [온라인 접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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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장애인 LH 임대보증금 지원은 없나요 - 🍊보청기를낀비비빅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