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 마감 D-208
- 서비스(일자리)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취업지원서비스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무관하며, 15세부터 69세까지의 특정계층을 포함합니다. 특정계층에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제공이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심리와 취업, 진로 상담 및 직업훈련, 창업지원을 포함하며, 최대 18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조기취업 및 창업성공에 따른 수당도 제공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일자리청년과에 문의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2-2127-4203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특정계층* 15세~69세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12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심리·취업·진로 상담 / 직업 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취업활동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 조기취업성공수당 : 조건부수급자 50만원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해당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필요시 추가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국민취업제도(www.kua.go.kr)
○ 방문 :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