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천만원
- 신청기간
- 24.09.01(일)~24.12.31(화)
- 정책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주군 소재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서 발급 시 지원된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종업원 10인 미만이,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이 조건이다. 금융·보험업, 사치 등은 제외된다.
- 자금 지원은 경영안정 용도로 업체당 6천만원 이내이다. 이자차액보전금 3%를 3년간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후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대출은 7개 협약은행에서 진행된다.
- 신청 시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남울산지점과 서울산지점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지역경제팀으로 한다.
지원대상
○ 울주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현재 울주군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이용 중인 업체
지원내용
○ 자금 용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한도: 업체당 6천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3%, 3년간 지원
- 상환조건: 3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융자기관의 대출금리(이자차액보전 3% 포함)
○ 자금대출: 7개 협약은행(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세납세증명서 원본
신청방법
○ 방문: 울산신용보증재단
- 남울산지점(남구 봉월로5 농협2층)
- 서울산지점(울주군 언양읍 동문길58 경남은행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