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마감 D-165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5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 ∼ 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단, 임신 사유의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 부지급

- 최소 1개월(임신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요건에서 제외)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요건에서 제외)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지원내용

○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1개월(임신 2주) 이상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지원 한도: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6)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고용센터(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신청기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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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린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