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 마감 D-238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5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을 필요에 맞춰 단축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주 15~30시간 이하로 1개월 이상 근무 시 지원 대상입니다. 우선기업 및 중견기업도 포함됩니다.
- 지원금은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입니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이 가능하며, 최대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로 최대 30명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시간 변경 전후 계약서, 제도 도입 증빙, 월별 임금대장 등입니다. 관련법은 고용보험법이며, 문의는 상담센터 1350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 ∼ 30시간으로 단축 근로 허용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 단, 임신 사유의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월 부지급
- 최소 1개월(임신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요건에서 제외)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임신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요건에서 제외)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 부지급
지원내용
○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1개월(임신 2주) 이상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지원 한도: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의6)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고용센터(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신청기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 제일린
좋은 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