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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 마감 D-195
  • 현물(보험)
  • 오프라인
지원혜택
전동보장구 보험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관악구
  • 관악구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 보장하며, 사고당 최대 3천만 원 지원됩니다.
  • 관악구가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부담하며, 보험 청구는 3년 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02, ARS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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