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 마감 D-195
- 현물(보험)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전동보장구 보험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관악구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 보장하며, 사고당 최대 3천만 원 지원됩니다.
- 관악구가 보험사와 계약해 보험료를 부담하며, 보험 청구는 3년 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02, ARS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