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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마감 D-195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81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가보훈부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이 대상입니다. 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6개월 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장기복무는 매월 77만 원, 중기복무는 매월 55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지급 중단 사유는 구직활동 미진행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이며, 취창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 구비서류로는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가 필요하고, 문의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로 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대군인지원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전역 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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