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월세 지원사업
- 마감 D-59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80만원
- 신청기간
- 26.03.30(월)~26.05.29(금)
- 정책기관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원가구 소득 기준은 특정 조건에 따라 미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까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급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전화번호 1599-0111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등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지급기간 : ~ 2028년 12월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원
- 2026년에 선정된 이후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28년까지 24개월(회) 지원을 다 못 받았다면,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주소기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