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광주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 하반기
- 마감 D-149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288만원
- 신청기간
- 25.07.01(화)~25.12.05(금)
- 정책기관
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개인과 기업 및 단체, 국내영주권자, 재외국민이 전기차 보조금 신청 가능하며, 전기차 구매계약이 필요합니다.
- 각 개인과 법인은 전기차를 1대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매보조금, 국비 추가지원 항목에는 전기택시, 차상위층, 생애최초 구매자 등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포함됩니다.
- 전기차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구매지원 신청서, 구매계약서, 그리고 해당 자격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방문 신청은 전기차 판매점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장애의 사유로 18세 이상 성년자와
- 공동명의로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연령제한 미적용 이상 개인
○ 광주시에 주소를 둔 기업, 법인·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외국인의 경우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내영주권자(F5비자),재외국민(F4비자)
○ 신청 자격(필수조건)
- 보조금 자격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접수 가능
- 10일 이내 차량 출고확정시 지원가능 확인요청 가능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확인 서명
- 개인사업자(택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주사무소가 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택배)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주사무소가 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 출고 후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사용본거지 및 주소가 ‘광주시’ 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체납여부가 없어야 지급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대수
- 승용: (개인·개인사업자) 1인당 1대, (법인) 1대
- 화물: (개인·개인사업자) 1인당 1대, (법인) 1대
○ 구매보조금: 시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전기승용차(일반승용): 최대 830만원
- 전기승용차(초소형): 286만원
- 전기화물차(소형): 최대 2,288만원
- 전기화물차(경형): 최대 897만원
- 전기화물차(초소형): 561만원
○ 추가 보조금
- 승용
· 전기택시: 국비 250만원 추가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생애최초 구매: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 (18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지원 / 2자녀(100만원), 3자녀(200만원), 4자녀(300만원)
·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국비 20만원 추가지원(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 화물
·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택배용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노후 경유차 폐차: 국비 20만원 추가지원(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지역거점 사업용: 국비 50만원 추가지원(초소형 전기차를 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 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개인사업자) 대표자 초본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법인, 기업, 공공기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이력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남은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가능 서류)
- (해당 시) 우선순위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전기차 판매점
- 신청인: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과 구매계약을 체결
- 판매점: 작성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ps/)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