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산 동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4.04.01(월)~24.04.19(금)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동구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입니다.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까지입니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개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등이 포함됩니다. 문의는 부산광역시 동구로 하며 전화번호는 051-440-4864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동구에 주소 등재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
○ 부·모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BMC 임대주택 등)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건축물대장상 미등재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지원액: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회수: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방법: 개별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열람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댁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세(건물분) 과세증명서
- (대리수령) 기타 증명서류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