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170만원(현금)
- 24.02.05(월)~24.03.08(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도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자녀출산 가구는 출생일 기준입니다.
주택전세 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가 지원되고, 특별한 경우 2%(최대 1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연 1회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주택토지과로 하실 수 있으며 문의 전화는 064-710-4253 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공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혼부부 가구(혼인신고일 기준) : 2017. 1. 20. ~ 2024. 1. 19.
- 자녀출산 가구(출생일 기준) : 2017. 1. 20. ~ 2024. 1. 19.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등 포함)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공고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대상주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
※ 제외대상
- 공고일을 포함하여 이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금융권 대출과목(용도)이 '신용‧일반 자금대출 용도'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및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기타 본 지원사업 공고상 대상 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한 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공고일 현재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최대 170만원)
○ 지급방법 : 연 1회 현금 지급(신청인 명의 계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4.02.05(월)~24.03.08(금)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동의서
- 설문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 (해당 시)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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