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급수관 교체·세척비
- 마감 D-52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노후급수관 교체·세척비
- 24.03.28(목)~26.12.31(목)
서울특별시
수도관 교체 대상은 '94년 4월 이전 건축된 주택으로,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사용 중인 경우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중인 노후 공동주택이나 옥내배관 교체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대상입니다.
수도관 교체는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하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은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 세대당 최대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수관 세척비는 최대 18만원, 수도꼭지 필터는 1년 사용분 최대 9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문의는 다산콜재단(120) 또는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로 가능합니다.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강남, 강동 수도사업소가 각 지역별로 담당하며, 연락처는 각각 다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수도관 교체 대상 : ’94년 4월 이전 지어진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옥내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 세척비나 수도꼭지 필터 비용 지원 대상 : 재개발·재건축 중인 노후 공동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옥내배관 교체공사가 어려운 주택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수도관 교체
- 전체 공사비의 80% 이하
-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 다가구 주택 최대 500만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당 최대 140만원
○ 급수관 세척비 : 최대 18만원 / 수도꼭지 필터지원은 최대 9만원(1년사용분) 지원
○ 수도꼭지 필터비용 : 공용 및 세대배관 중 한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이 배관되어 있을 경우 가 / 세입자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4.03.28(목)~26.12.31(목)
신청방법
○ 문의
-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 안내
- 다산콜재단(120) /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
○ 지역별 관할 수도사업소
-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성북구 / 중부수도사업소 / 3146-2000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부수도사업소 / 3146-3500
-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 동부수도사업소 / 3146-2600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 북부수도사업소 / 3146-3200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강서수도사업소 / 3146-3800
- 강남구, 서초구 / 강남수도사업소 / 3146-4700
- 송파구, 강동구 / 강동수도사업소 / 3146-5000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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