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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수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반기

  • 마감 D-112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250만원
신청기간
25.07.01(화)~25.12.05(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수원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수원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함

- 전입신고일 기준 60일 이상 연속하여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보조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주소를 유지해야 함

-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통해 예외 적용

- (개인)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공동명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사업자)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 (2대 이상)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 차량 구매 시, 별도 승인 후 보조금 지원

· (렌트·리스)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자 및 사용자 모두 수원시 등록(등본 및 계약서)

· (개인사업자·택시) 사업장과 대표자 주소가 모두 수원시 등록

- (공공기관)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외국인) 수원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 신청자격(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수원시로 한정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중앙행정기관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外)

- 개인사업자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구매 시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3,250만원/1대(국비 2,250만원, 시비 1,000만원)

○ 보급(지원) 대상 차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ev.or.kr/)에 게재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등

* 관계 법령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

○ 지급신청: 전기자동차 출고·등록 완료 후 10일 이내 제조·수입사에서 진행

○ 대상자선정: 출고·등록순 및 확정통보(수원시 → 신청자, 제조·판매사)

- 수원시는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을 지원가능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자 통보

-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선정 취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개인·개인사업자) (신청자가 세대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증명서(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증빙)

- (우선순위) 해당하는 증명서류

신청방법

○ 방문: 제조·수입사(자동차 대리점)

- 구매자는 제조·수입사(자동차 대리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자동차 대리점)에서 구매지원 신청 업무 대행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 일체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ev.or.kr/)”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