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 마감 D-244
- 기타(교육)
- 온라인
- 지원혜택
-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원대상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건물 내 승강기 소유자는 승강기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 신청은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oel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