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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 마감 D-193
  • 기타(교육)
  • 온라인
지원혜택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지원대상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건물 내 승강기 소유자는 승강기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 신청은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koel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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