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급여 종류
- 마감 D-231
- 기타(기타)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급여 종류 안내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국방부
- 주요 지원대상은 군인, 예비역, 군인 가족이다. 퇴직 후 급여와 수당, 공무상요양비를 제공한다.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 퇴역연금이 지급된다.
- 복무 중 질병이나 사망 시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지급된다. 상이연금,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도 포함된다. 유족연금은 군인 사망 시 제공된다.
- 또한 재난 시 재난부조금, 사망 시 사망조위금이 지급된다. 병사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 관련된 지원을 받는다. 관련법은 군인연금법과 재해보상법이다.
지원대상
○ 군인, 예비역, 군인 가족 등
지원내용
○ 퇴직급여: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 퇴역연금: 20년 이상(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는 20년으로 간주)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
- 퇴역연금일시금: 20년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지급
- 퇴역연금공제일시금: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지급
- 퇴직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
○ 퇴직수당: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군인에게 지급
○ 공무상요양비: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공무상요양 승인(국군의무사령관)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지급
○ 장해급여: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
- 상이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상이연금의 등급(1~7급)에 따라 지급
- 장애보상금(병사 포함): 군인이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군 복무 중 부
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지급
○ 퇴직 ·재해유족급여
- 퇴역유족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급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20년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 포함)을 청구한 경우 지급
-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
- 퇴역유족연금일시금: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여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경우 지급
- 퇴역유족일시금: 20년 미만 복무한 군인이 사망한 경우 지급
- 상이유족연금: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지급
- 순직유족연금: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지급
- 사망보상금(병사 포함): 군인이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지급(전사, 특수직무순직, 그 밖의 공무상 사망)
○ 부조급여
- 재난부조금: 군인이 화재나 수재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
- 사망조위금: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사망한 경우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
※ 병사의 경우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해당되며, 그 밖의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홈페이지 참조
○ 관계법령
- 군인연금법
- 군인 재해보상법
신청방법
○ 온라인: 군인연금(https://www.mps.mil.kr)에서 확인
○ 홈페이지 참조
○ 전화: 1577-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