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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 마감 D-118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광진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생계비: 1~2인 가구 50만원 / 3~4인 가구 70만원 /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사안별 필요금액(상한액: 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사안별 필요금액(상한액: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