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도 자체사업(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200만원
- 신청기간
- 23.08.28(월)~23.10.06(금)
- 정책기관
경상북도
-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해당됩니다.
-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며 최대 3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하며 문의는 농업정책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임대사업, 경영회생임대사업 등
- ’24.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4년 신규계약 포함)
-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