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200만원
- 신청기간
- 24.09.19(목)~24.10.31(목)
- 정책기관
경기도 포천시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포천시에 거주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대출은 2억원 이내로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부부의 직계 존·비속과 계약한 경우 제외됩니다.
- 지원금은 연 최대 200만원으로, 대출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원은 최대 3년간 가능하며, 매년 자격 확인 후 12월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혼기준) 혼인 신고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다자녀가구기준) 혼인기간 미적용,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 (주소기준) 부부 모두 포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출 잔액의 한도는 2억원 이내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부부의 직계 존·비속 제외)와 신혼부부 계약으로 한정
- (주택기준) 포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 용도인 건축물
※ 제외대상
-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인 부부의 직계 존·비속인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경우(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내용
○ 기간: 연 1회 지급, 자격요건 충족 시 최대 3년간 지원 가능(매년 신청)
○ 내용: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천원 미만 절사)
○ 지급일: 2024. 12. 예정(신청인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재산세(주택)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말소사항전부포함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임신확인서
- 배점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부부 중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