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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4.03.04(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인천광역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요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소급지원: 2024.01.01. ~ 2024.03.0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0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요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증빙서류(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가능)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 (방문) 신분증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대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 청년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 정부24(보조금24)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방문(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중구 건축과: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월디관, 관동1가)

- 중구(추가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도시정비과: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4층(송림동)

- 동구(추가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1청사 3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공동주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2층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사회보장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2층 사회보장과 (계산동)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 문의: 전화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미추홀 콜센터(032-120), 중구 건축과(032-760-7513),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강화군 건축허가과(032-930-3513),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