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4.03.04(월)~24.12.31(화)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 인천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기관(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의 무주택자이며, 소득 기준은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천5백만원) 연소득 이하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모두 가능한데, 지원 신청은 보증료 기납액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통지되며, 현금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지급됩니다.
-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도 각 구청과 추가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각 구청별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요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소급지원: 2024.01.01. ~ 2024.03.0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0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요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증빙서류(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가능)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 (방문) 신분증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대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 청년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 정부24(보조금24)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방문(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중구 건축과: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월디관, 관동1가)
- 중구(추가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도시정비과: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4층(송림동)
- 동구(추가접수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1청사 3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공동주택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2층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사회보장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2층 사회보장과 (계산동)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 문의: 전화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미추홀 콜센터(032-120), 중구 건축과(032-760-7513),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강화군 건축허가과(032-930-3513),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