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동A/S지원
- 마감 D-66
- 기타(상담)
- 온라인
- 지원혜택
- 제품 A/S
- 신청기간
- 25.03.21(금)~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지만 A/S 시스템이 없는 기업입니다.
- 선정은 서류평가, 현장평가, 선정위원회의 과정을 거치며 제품성과 A/S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공동 A/S 콜센터 연계와 수리대행, A/S 직무 교육 등이 있습니다.
- 필요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을 영위하고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선정기준
- 선정평가: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위원회
-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품성, A/S 필요성 등
※ 제외대상
- 수입제품, 주류(전통주 포함),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등
-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 일회성,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A/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미등록 기업
- 단순 유통 기업(렌털전문 기업 등) 등
지원내용
○ 공동 A/S 콜센터 및 전국 A/S 서비스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수리대행사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교환 상담 및 수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OEM 계약서 등
- 세부 일정 및 지원대상, 내용 등은 사업 공고문 참고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판판대로(https://www.fanfandaer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