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청년기본소득 4분기
- 마감 D-101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분기별 25만원
- 신청기간
- 25.10.15(수)~25.11.24(월)
- 정책기관
경기도
-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며, 고양시와 성남시는 제외된다. 주민등록 기간 요건은 최근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이다. 생년월일은 '00.04.02~'00.12.31로 한다.
- 청년기본소득 지원은 경기도와 시군 협력으로 시행되는 소득 지원이다.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은 지정된 지역과 업체에서만 가능하다.
-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와 각 시군 청년정책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고양시, 성남시 제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연령기준일: '25.10.01.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00.10.02. ~ '01.10.01.
지원내용
○ 청년기본소득 지원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 지원금액: 분기별 25만원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대리인)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문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031-228-3963), 고양시 일자리정책과(031-8075-2726), 용인시 콜센터(1577-1122)
- 성남시 청년정책과(031-729-8503),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안산시 청년정책관(031-369-1655)
- 화성시 청년청소년정책과(031-5189-3948), 남양주시 청년정책과(031-590-8538),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79)
- 평택시 청년정책과(031-8024-3078), 의정부시 청년정책과(031-828-2172), 파주시 청년정책과(031-940-8663)
-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2059), 김포시 콜센터(031-980-2114), 광명시 사회적경제과(02-2680-6372)
- 광주시 지역경제과(031-760-8909), 군포시 아동청소년과(031-390-0567), 이천시 청년아동과(31-645-3692)
- 오산시 지역경제과(031-8036-7578), 하남시 청년일자리과(031-5182-1238), 양주시 아동청소년과(031-8082-5873)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031-550-2997),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6857), 포천시 일자리경제과(031-538-2562)
- 의왕시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여주시 청년지원팀(031-887-2953), 양평군 가족복지과(031-770-2626)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031-860-2481), 과천시 복지정책과(02-3677-2868), 가평군 일자리정책과(031-580-2955)
- 연천군 복지정책과(031-839-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