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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마감 D-185
  • 현물(융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민금융진흥원
  • 지원 대상은 신용관리교육 이수자이며, 정책서민금융상품이 거절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입니다.
  •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최초 500만원 내에서 심사 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은행 7.0%, 저축은행 8.0%이며 성실상환 시 금리는 최저 9.9%까지 인하됩니다.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 문의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연락 가능하며, 신청은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약정 체결 후 협약 은행 또는 저축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등) 이용이 거절된 자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최초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

○ 대출금리: 은행 7.0%, 저축은행 8.0%

○ 보증료율: 은행 8.9%, 저축은행 7.9%

※ 성실상환 시, 고객부담금리 최저 9.9%까지 인하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별도 선택 가능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활상환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보증신청 및 약정)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필수 금융교육 이수 및 보증약정 체결

- (대출신청) 약정체결 후, 안내 링크를 통해 협약 은행(전북, 광주) 및 저축은행(우리금융, 하나, IBK, 신한, KB, BNK, 융창, 진주, NH, DB, 웰컴)을 통한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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