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 마감 D-303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월 2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교사 신청 가능. 출산휴가자, 휴직자, 임금 미달 어린이집 제외. 보험 미가입 어린이집도 제외.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 월 20천원 지원. 보험료 완납 시 소급지급 가능.
-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문의: 경상남도 거제시, 전화 055-639-4965.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매월 10일까지.
지원대상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제외대상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지원내용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월 20천원, 1인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
- 이린이집(원장) 신청
○ 신청기간: 매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