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모자보건수첩
- 마감 D-208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임산부수첩, 아기수첩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임신부 및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임.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선정을 받음.
- 지원내용은 임산부수첩과 아기수첩 제공임. 필요 서류는 임신확인서임.
-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 가능함. 문의는 해당지역 보건소로 하면 됨.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