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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모자보건수첩

  • 마감 D-208
  • 현물(현물)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임산부수첩, 아기수첩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임신부 및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임.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선정을 받음.
  • 지원내용은 임산부수첩과 아기수첩 제공임. 필요 서류는 임신확인서임.
  • 신청은 방문 및 온라인 가능함. 문의는 해당지역 보건소로 하면 됨.
사이트로 이동
육아생활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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