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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 마감 D-193
  • 현물(현물)
  • 이용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9,000원(아동급식카드)
신청기간
24.01.3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광주광역시
  •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결식우려 아동이 해당됩니다.
  • 지원 방법은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등입니다. 한 끼 지원 단가는 9,000원이며 지역아동센터는 8,000원입니다.
  • 구비서류는 급식신청서와 증빙자료입니다. 문의는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중복혜택 불가

- 아동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식사분에 대하여 급식카드 등 다른 형태의 급식지원 중복 이용 불가

지원내용

○ 지원방법: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9,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8,000원(1식)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급식신청서

-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및 우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문의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 (062-613-3174),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아동과 (062-608-2674)

-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과 (062-360-7094),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과 (062-607-3545)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청소년과 (062-410-6937),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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