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경기 이천 교통약자 이동지원

  • 마감 D-43
  • 기타(기타)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이천시시설관리공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상 심한 장애(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 신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하지기능, 청각장애 평형)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 1 ~ 3등급 해당자

○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국가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임산부 중 병원 진단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지원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복지카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복지카드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신분증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 ∼ 3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 ∼ 3등급 해당자) 신분증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이용 대상자 등록

- 방문: 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사업팀)

- 팩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631-0461)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이천시동행누리센터(https://www.2000happydream.or.kr/)

○ 즉시 이용(이용일 당일)

- 전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