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 교통약자 이동지원
- 마감 D-43
- 기타(기타)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이동지원 서비스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지원대상은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국가유공자, 임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따라, 고령자는 65세 이상으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이동지원 서비스는 해당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이동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요구됩니다.
- 신청은 방문, 팩스,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즉시 이용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상 심한 장애(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 신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하지기능, 청각장애 평형)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 1 ~ 3등급 해당자
○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국가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임산부 중 병원 진단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지원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공통제출서류) 개인정보 동의서
-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복지카드 사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복지카드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신분증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 ∼ 3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 ∼ 3등급 해당자) 신분증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이용 대상자 등록
- 방문: 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사업팀)
- 팩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631-0461)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이천시동행누리센터(https://www.2000happydream.or.kr/)
○ 즉시 이용(이용일 당일)
- 전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