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2학기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등록금 대출 전액, 무이자
- 신청기간
- 25.07.02(수)~25.07.29(화)
- 정책기관
한국장학재단
- 농어촌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농·어업 종사자의 자녀 혹은 본인인 대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농업계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 대출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며, 성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제공됩니다. 생활비는 별도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은 정규 학기 동안 가능하며, 상환은 최대 10년간 원금 균등 분할로 진행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에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지원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학교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 기준 적용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승인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구상채무보유자 및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등
지원내용
○ 대출 가능금액
- 등록금: 해당 학기 대학(원)에서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대출 가능 금액: 10만원 이상
- 생활비: 농촌학자금대출로는 불가
*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가능 횟수: 재학 대학(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 가능
○ 대출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상환기간 1년/원금균등분할상환)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최장 10년(상환기간 10년/원금균등분할상환)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