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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2학기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등록금 대출 전액, 무이자
신청기간
25.07.02(수)~25.07.29(화)
정책기관
image한국장학재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지원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학교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 기준 적용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승인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연체 중인 자

- 구상채무보유자 및 농촌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 등

지원내용

○ 대출 가능금액

- 등록금: 해당 학기 대학(원)에서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대출 가능 금액: 10만원 이상

- 생활비: 농촌학자금대출로는 불가

*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대출금리: 무이자

○ 대출가능 횟수: 재학 대학(원)의 정규학기 수만큼 대출 가능

○ 대출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상환기간 1년/원금균등분할상환)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최장 10년(상환기간 10년/원금균등분할상환)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