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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D-151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200만원
신청기간
25.01.13(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로 혼인중이 아닌 자(1979.01.01. ~ 2005.12.31. 기간 중 출생한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중복혜택 불가

- 국민임대주택공급,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제공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관 직인 낙인 필)(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 신분증 및 지급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부의 경우 각 1부(외벌이로 부부 중 1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 주택분 미과세증명 요청(전국기준 인터넷발급 불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요), 부부의 경우 각 1부)

- 혼인관계 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