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 마감 D-168
- 기타(기타)
- 온라인
- 지원혜택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확인서는 1억원 이하 공공구매에서 필요하며 SMPP에 등록해야 출력됩니다.
- 장애인기업확인은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대표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인증 후 1억원 이하 수의계약과 입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이며, 신청은 SMPP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관할 기관에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장애인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
○ 장애인기업확인요령
- 장애인기업법에 의한 장애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지를 현장실태조사하여 확인서를 발급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확인서 출력 서비스
- 해당 중소기업이 장애인기업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출력함
○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등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s://www.smpp.go.kr/)
- smpp시스템관련: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42-712-5631)
- 장애인기업확인서관련: 장애인종합지원센터(1588-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