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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사용전점검

  • 마감 D-159
  • 기타(기타)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전기설비 기술기준 점검
신청기간
23.09.26(화)~25.12.31(수)
정책기관
image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전점검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릅니다.
  • 주거용 시설의 일반용전기설비 설치 및 변경 공사 완료 후, 전기 공급 전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 신청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디지털점검부(전화: 063-716-2692)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내용

○ 주거용 시설 등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변경 공사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전에 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

○ 방문

-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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