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 마감 D-18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택배비
- 신청기간
- 24.10.24(목)~25.12.31(수)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 인천시 소상공인은 지하철을 이용해 반값택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화센터에 물건을 입고하면 택배사로 전달됩니다. 업체는 연간 120건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송장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필요하며, 송장 용지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반배송과 당일배송, 신선배송은 규격에 따라 다양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1544-6213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인천시 소상공인 누구나
지원내용
○ 반값택배 서비스
- 소상공인이 물건을 가지고 직접 인천지하철 1.2호선 역사내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입고하면 지하철로 서브집화센터로 이동된 후 택배사로 전달되는 방식
- 업체별로 연간 120건까지 이용가능
○ 유의사항
- 송장 규격 확인 및 프린터 준비(송장 용지는 무료지급)
* 100mm×200mm 사이즈 송장이 출력가능한 모델 필요(이용자 부담)
○ 일반배송
- 규격: 5kg, 100cm~15kg, 140cm 이하
- 방문 픽업택배: 2,500원~4,900원
- 지하철 반값택배: 1,000원~3,400원
○ 당일배송(인천, 서울, 부천)
- 규격: 5kg, 100cm 이하
- 방문 픽업택배: 3,500원
- 지하철 반값택배: 2,000원
○ 신선배송(아이스박스)
- 규격: 5kg, 100cm~15kg, 140cm 이하
- 방문 픽업택배: 3,500원~6,000원
- 지하철 반값택배: 2,000원~4,500원
※ 도선 / 항공료: 3,000원, 도서 산간료 실비 청구
○ 반품운임: 표준운임에 200원 추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온라인: https://partner.amazing.today/inch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