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북 청년愛꿈 수당 추가
- 마감 D-54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20만원
- 신청기간
- 25.06.02(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1985년 1월 2일생부터 2006년 1월 1일생까지 해당되며 월소득이 2025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등이 있습니다.
- 1년 이상 재직 시 총 120만원이 지급되며, 분기별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2023.12.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 1985년 1월 2일생 ~ 2006년 1월 1일생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
* (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지원내용
○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인당 총 120만원 지급
- 자격요건 유지 확인을 위한 분기별 서류검토 후 30만원씩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부정수급확약서
- 개인정보수집이용활용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통장 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s://gbwork.kr/)
- 청년애꿈수당(https://xn--cw0b41ar1bn06a70dmv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