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출퇴근 통학 열차운임비 지원
- 마감 D-134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60만원(지역화폐)
- 신청기간
- 24.02.19(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로 출퇴근·통학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근로자 및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의 50%를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5만원, 연간 60만원 한도입니다.
- 구비서류 준비 후 온라인,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정기승차권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출퇴근·통학하는 중위소득 150%이내 근로자 및 학생
지원내용
○ 내용: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의 50% 지역화폐로 지급(1인당 월 최대 5만원 / 연간 60만원 한도)
○ 대상열차: KTX,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횟수 승차권은 지원 제외
○ 지급시기: 매월 신청 및 접수 → 익월 중순~말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열차 정기 승차권 캡쳐, 영수증 정보 캡쳐 화면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직장·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확인서
- (근로자) 직장에서 발행하는 관외 출·퇴근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등)
- (1인 사업자, 법인대표) 사업자등록증
- (학생) 정기권 사용기간 동안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양평군(https://www.yp21.go.kr/)
○ 방문: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교통과
○ 우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33, 교통과
○ 이메일: jaemin0526@korea.kr
※ 신청기한: 정기승차권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