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만원
- 신청기간
- 24.07.01(월)~24.07.19(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신혼부부를 위한 이자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5년 이내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기간은 경상남도 공고기준에 따르며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일정 가격 이하의 주거용이어야 하며 대출 기준도 있습니다.
- 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직계 가족 간 매매계약 체결자 등이며, 특정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150만원으로 5년에 걸쳐 연 1회 지급 가능합니다. 해당 이자금액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5-225-4221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가구*
· 23. 7월~12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 (상반기 지원기준자) : 2019. 3. 8. 이후 혼인신고
· 24. 1월~6월 납부한 이자액 지원 (하반기 지원기준자) : 2019. 9. 8. 이후 혼인신고
* 경상남도 공고기준에 의한 혼인기간 설정
-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3년 귀속분 소득기준)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 주택가격 4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 구입(구입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 분양권은 계약일 기준)
- 대출기준
·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공동명의인 경우 1인)
·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만 해당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당해연도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등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023. 7월 ~ 2024.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2023. 7월 ~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2024. 1월 ~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매년신규신청접수,연 1회(상·하반기 포함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신청 시)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 주택매입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