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임산부 등록 및 관리(건강관리, 영양제)
- 마감 D-60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영양제, 검진 등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 임산부와 출산부는 진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은 연중 가능하며 건강관리 및 교육자료, 프로그램 안내 등을 받습니다.
- 임산부는 임신 초기 검사와 엽산제를 제공받으며 임신 16주부터 철분제도 지원받습니다. 출산 후 1개월 이내에는 산후 영양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부 영양제 지원은 산후 1개월분 제공됩니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 보건소로 연락 바랍니다.
지원대상
○ 임산부 등록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인 임산부
○ 출산부 영양제 지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인 출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
- 기간: 연중
-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임산부 건강관리 및 교육자료, 프로그램 안내
· 임신초기 ~ 12주: 임신초기 검사(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및 엽산제 제공(주수에 따라 최대 3개월분)
· 임신 16~20주: 2차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 임신 16주 ~ 분만 전: 철분제 제공(총 6개월 분)
· 분만 후 1개월 이내: 산후 영양제 제공
- 비용: 무료
○ 출산부 영양제 지원
- 산후영양제 1개월분 지원(1회)
※ 서비스 신청 시 우편 발송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 방문: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 출산부 영양제 지원
- 보건소 및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 출산 후 1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