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강원 태백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 마감 D-146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천만원
- 신청기간
- 25.02.24(월)~25.12.31(수)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운영한 자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등은 제외됩니다.
- 특례보증으로 최대 5천만 원을 5년간 지원하며, 이차보전으로 최대 3.5% 금리를 지원합니다.
- 신청은 태백시청서 가능하며,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상담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
※ 제외대상
- 태백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일반융자)·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거나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한 사업자
-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사업자
-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지원내용
○ 특례보증 지원
- 보증규모: 30억원
- 용도: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
- 보증한도: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상환 시까지
- 지원금리: 이차보전 3.5% 범위 내
- 지원방법: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취급 금융기관: 관내 6개 금융기관
· 국민은행 태백지점,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상공인 확인서
- (근로자 있을 경우) 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
- (근로자 없을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시) 선택 제출서류
신청방법
○ 방문: 태백시청 경제과
- 강원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방문
○ 강원신용보증재단 대출상담 방법
- 온라인: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https://untact.koreg.or.kr) / 보증드림 앱
- 방문: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보증드림 앱, 또는 전화 상담예약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