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마감 D-348
- 서비스(서비스)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이동지원 서비스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한 차량을 제공합니다.
-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쓰는 사람 등입니다.
- 신청은 전화, 팩스, 이메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등록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요청서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중요사상 설명 확인서
- 신분증
- 장애인증
- 복지카드
- (필요시) 소견서
신청방법
○ 전화
- 희망콜팀(1666-6636)
- 업무폰(010-3926-6090)
○ 팩스: 광주도시관리공사(031-639-6060)
○ 이메일: 1666-6636@hanmail.net
※ 상담원과 상담 후, 관련 서류접수(방문접수, 이메일,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