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마감 D-188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5천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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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 ~ 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 관계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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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조해하는맛집평론가
    어떻게 해야되죠?보건소에 방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