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마감 D-188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5천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수행합니다.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부담능력이 과도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탄력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기준은 소득, 재산, 의료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이 가능합니다. 연간 진료일수는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서류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 ~ 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 관계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삭제 또는 존재하지 않는 댓글입니다. - 초조해하는맛집평론가
어떻게 해야되죠?보건소에 방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