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강원 홍천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4차)
- 마감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만원(이용권)
- 신청기간
- 26.01.10(토)~26.01.20(화)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지원대상은 18~39세로, 홍천군 주소와 채용일 후 정규직 전환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재직해야 하며, 특정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격도 요구됩니다.
- 지원금은 근속 6개월 이상 시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며, 6개월 후 5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150만원으로 분할됩니다. 지급은 홍천사랑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등이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연 4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 채용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인 자
- (재직기간) 2025.01.01.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 (재직기업) 홍천군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수령한 자 제외)
*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강원도·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 외 취업유지지원금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
- 필수서류 중 누락(기재 사항이 빠진 경우), 미비(일부 제출을 못한 경우), 판독 불가 시(입증내역 확인이 곤란한 경우)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등
- 제외 대상기업
·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어린이집, 농협, 새마을금고 등)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금융·부동산업, 유흥·사치·도박·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학교 등
지원내용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 지원금(근속장려금):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근속기간에 따라 3회 분할 지원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급
- (2차분) 12개월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급
- (3차분) 24개월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급
○ 지급시기: 적격여부 확인 후 청구 월의 25일 지급(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
○ 지급방법: 홍천사랑카드 정책수당 충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적격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3부(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근로자용)
-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제외)
-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방법
○ 온라인: 문서24(https://docu.gdoc.go.kr)
○ 방문 및 우편: (2512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본관3층)
○ 신청기간: 분기별 지정 신청기간(연 4회)
- 1회: 2025.04.10. ~ 2025.04.20.
- 2회: 2025.07.10. ~ 2025.07.20.
- 3회: 2025.10.10. ~ 2025.10.20.
- 4회: 2026.01.10. ~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