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안내
- 마감 D-118
- 기타(기타)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병역이행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병무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모집병 지원 시 4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해당 지원 요건으로는 육군, 해군, 해병, 공군의 기술 행정 관련 지원자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역병 입영 희망 시기를 2월부터 12월 중 희망월에 맞추어 반영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세, 고졸,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와 겸직허가가 주어집니다. 각 지원은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4점) 부여
* 3점으로 배점 조정('25. 10월 접수부터 시행)
- 지원대상: 생계급여수급자
- 지원요건: 모집병에 지원하는 현역대상(육군:기술행정, 해군:기술/동반/복무지역, 해병:기술/동반/직계가족, 공군:기술)
○ 현역병 입영 희망시기 반영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요건: 20세(고졸) 또는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 지원내용: 2월~12월 중 입영희망월 반영 * 신청기간 : 매년 1월~4월
○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원요건: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 사유 서류보완 대상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자격요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학력별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일학습병행자격증 보유(예정) 병역지정업체 종사자
- 지원내용: 현역병 입영대상 별도 배정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원요건: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자
○ 대체역 우선 소집 희망시기 반영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원요건: 대체복무 및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자 중 희망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모집병 지원시 가산점 부여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
* 모집병 접수 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 현역병 입영 희망시기 반영
- 신청방법: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 ~ 4월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신청방법: 복무기관에 서류제출(겸직허가신청서, 수급자격 증빙서류)
○ 산업기능요원 편입시 우선순위 부여
- 신청방법: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매년 6월)
* 병역지정업체에 인원 배정(매년 12월)후 다음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하며, 세부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은 매년 5월 고시를 통해 확정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 및 여비 국고 지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
○ 대체역 우선 소집 희망시기 반영
- 신청방법: 대체역 소집담당 유선 상담 후 증빙서류 제출(042-481-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