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마감 D-151
- 상담·법률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상담, 분쟁조정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상가임대차 당사자는 모두 조정 신청 가능하며, 점포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계약 갱신, 분쟁 상담, 조정 제도를 안내합니다.
- 필요 서류는 조정신청서, 계약서 사본이며 온라인, 전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상가임대차 당사자 누구나 신청가능
- 조정 신청은 상가임대차 점포가 서울시 관내 소재한 경우에만 가능
지원내용
○ 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내선1번)
- 계약 갱신, 권리금, 원상회복, 누수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상담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안내 및 신청 연계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분쟁해결 맞춤형 조정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조정신청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 전화: 서울상가임대차 상담센터(1600-0700)
○ 방문: 서소문로 124 서소문 2청사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