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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 마감 D-224
  • 서비스(서비스)
  • 기타(기타)
  • 오프라인
지원혜택
악취저감기술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환경부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요청 사업장, 생활악취 유발 시설 설치 사업장.
  • 지원내용: 악취 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을 제공.
  •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에 신청 후 한국환경공단이 기술지원 시행. 문의는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 관계법령

-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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