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 신혼부부(예비부부) 산전검사
- 마감 D-139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건강검진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군포시
- 군포시 거주 신혼부부 중 임신 준비 중인 대상에게 검사. 부부 중 한 명만 군포시 주민등록 시 해당자만 가능. 임산부는 제외됨.
- 검사는 평일 09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검사는 군포시보건소에서 하며, 검사 결과는 8일 후 확인 가능. 금식 8시간 필요.
-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결혼 관련 증빙서류 등이 필요.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며, 이메일 신청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서암호 필요.
지원대상
○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예비부부)
- 부부 중 한 명만 군포시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군포시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자만 검사 가능
※ 제외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검사시간: 평일 오전 09시 ~ 오후 05시까지 검사 완료
- 점심시간: 12시 ~ 01시 제외
- 주말(직장인 임산부의 날 포함) 검사 불가
○ 장소: 군포시보건소 임상병리실
○ 검사항목
- 여성: 혈액검사 8종(B형간염, 간기능, 신장기능, 풍진, 혈액형, 빈혈, 매독, 에이즈), 소변검사 2종(요당, 요단백)
- 남성: 혈액검사 7종(B형간염, 간기능, 신장기능, 혈액형, 빈혈, 매독, 에이즈)
○ 검사결과
- 8일 후 본인 인증서로 확인(공공보건포털홈페이지 http://www.e-health.go.kr 접속)
- 민원서비스 → 진료·검사현황 조회 → 검진/검사결과 조회 클릭) 또는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모자건강팀으로 방문
※ 금식시간 8시간 준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예비부부 증빙서류(결혼사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외국인이 있을 경우)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등
- (외국인이 있을 경우)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분리 가구) 증빙서류(결혼사진,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 이메일: jiwoomom26@korea.kr
- 신청서 메일 송부 시 대상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주시고, 신청서 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문서암호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함
* 문서암호 설정: 생년월일 6자리로 설정(예시: 1980.01.01. → 8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