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 마감 D-9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억원
- 신청기간
- 24.12.30(월)~25.05.16(금)
- 정책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48개 관광사업체로, 여행업, 호텔업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 확충이나 운영자금 지원을 받으며,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시설자금은 신규 건물에 150억원까지, 개보수에 8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운영자금은 최근 5년 영업비용의 최대 50%까지 30억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신청은 문체부 공고에 따라 시중은행 및 관련 협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문체부는 확정된 예산 내에서 융자 배정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선정기준
- 시설자금: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등
※ 중복혜택 불가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시설자금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공연법, 주차장법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
- 개보수: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 신청서
- 관광사업 등록증
- 사업 계획승인서
- 건축허가서
- 호텔 등급 인정증
- 개발행위 허가서 등
○ 관계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의0, 제0항)
신청방법
○ 온라인: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에 공고(6·12월, 연 2회)
-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